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구리시 C 외 79필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4827호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09. 7. 28.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다.
조합과 피고 사이의 사업참여계약 조합은 2014. 7. 19.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10. 20. 조합과 사업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본건 부동산의 정산방식) ① 본건 부동산의 개발에 따른 정산이익금은 분양가연동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며 그의 정산방법은 첨부1의 기준에 정하기로 한다.
② 분양가 결정은 조합과 협의 후 시행사가 결정하여 하기로 한다.
제3조(정산이익금 지급시기) ① 시행사는 본건 부동산을 개발사업 및 분양을 하고, 본건 부동산의 정산방식에 따라 분양대금 중 잔금의 90% 이상 입금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6. 12. 9.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조합은 피고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에 부담하는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