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남해 B 확포장공사 - 고시 : 2012. 4. 30. 남해군 고시 C, 2014. 12. 18. 남해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별지 보상내역 참조) : 원고 소유의 남해군 E 임야 527㎡, F 도로 592㎡, G 임야 3,49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위 G 토지 지상 수목(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5,640,210원(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보상금 합계 55,898,450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9,741,760원) - 수용개시일 : 2015. 6.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을 67,602,700원(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보상금 합계 57,595,6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10,007,1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들은 남해군 L마을 동쪽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는 농경지대, 임야, 농가 주택 등이 혼재하여 있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또는 장방형의 토지로, 창고용지, 농경지, 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다.
3 이 사건 토지들 인근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 국도와 연계되어 있고, M 중심지와 차량으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재결 감정 결과 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들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