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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9노2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기의 점, 근로자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Y이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에게 지입한 차량(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은 R에게 있다. 따라서 R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 역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사기의 점)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S, T,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버스를 인도받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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