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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16. 03:40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1길에 있는 후지 제록스 대리점 앞길을 구시장 쪽에서 봉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도로변에 흰색 실선의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의 일방통행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피해자 C(36세, 남)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1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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