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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54240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신발을 수입하여 동대문 부근의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각 그 가산세 등 합계 444,409,05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2009. 11. 18.부터 2011. 4. 12.까지 중국산 여성용 신발을 수입하면서(별지 목록 기재 수입신고번호 B부터 C까지 25건, 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신고가격을 켤레당 0.9미국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12. 9. 10.부터 2012. 11. 19.까지 중국산 여성용 신발을 수입신고하면서(별지 목록 기재 수입신고번호 D부터 E까지 24건, 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물품과 합쳐서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납세의무자를 ‘F’, ‘G’, ‘H’, ‘I’ 등(이하 ‘F 등’이라 한다)로 기재하였으며, 신고가격을 켤레당 0.3달러 내지 1.5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위 각 신발의 실제 가격은 2.7달러 내지 8.3달러이고, 이 사건 제2물품의 실제 수입화주는 원고라는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은 세액경정통지서로 이루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세액경정통지서’라 한다), 이 사건 세액경정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 및 경정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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