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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9:27 경 충주시 예성 4길 22에 있는 대성 타운 A 동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전진 및 후진하여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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