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3:30 경 진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전진 및 후진하여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