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2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대성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