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확실히 망고 수입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 다시 쓰는 판결’ 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