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피 무고 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