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6. 9.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전 1554㎡(이하 ‘이 사건 전’라고 한다) 및 화성시 E 대 12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전과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8억 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인 2017. 6. 9.에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2017. 7. 28.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전에는 농작물이 있었고, 이 사건 대지에는 피고가 살고 있는 가옥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 5항은 “잔금일 이전에 이사를 완료하고, 잔금일 이후 위 토지상의 농작물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6. 9.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이 사건 전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였고, 2017. 6. 13.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7. 7. 11. 잔금 지급일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각 2억 원씩 대출을 받았고, 원고 A의 계좌에 3억 원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바. 그 후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 하에 잔금 지급 기일을 2017. 7. 27. 10:00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2017. 7. 30.까지 이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 7. 31.에는 강제 이사 및 철거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7. 7. 27. 10:0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G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비용을 견적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