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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377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E에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372호), 그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이 2015. 1.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2.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613호 및 2018하면161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8. 8. 24.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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