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17:4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처갓집에 와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고환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9:2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귀가하기 위하 여 차량을 빼려고 할 때 차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 D과 그 처인 피해자 E이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팔을 잡아 밀치며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