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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17:4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처갓집에 와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고환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9:2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귀가하기 위하 여 차량을 빼려고 할 때 차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 D과 그 처인 피해자 E이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팔을 잡아 밀치며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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