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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3 2015가단2481
사해행위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5가소975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5.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5. 31.까지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 6. 4. 확정되었다.

나. C은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0. 7. 접수 제6487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9. 1. 이전에 원고가 C에 대하여 이미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아산시 E 대 288.5㎡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62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225,000,000원 E 토지 400,000,000원)인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6,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원리금채무, 아산서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F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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