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5153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은 날(2007. 11. 22.)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4. 8.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