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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가단2043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1. ‘청구원인’ 및 별지 2-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2-1. 청구원인과 별지 2-2. 변경된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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