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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재가합10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4가단4052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2015. 6. 1.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사건번호가 2015가합74114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0. 13. 변론기일에서 피고 K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K의 소송대리인은 위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K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 등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피고로 기재한 피고 K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 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재판부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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