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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6:25 경 김천시 김 천 톨게이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2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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