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25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선반( 가로 180cm, 세로 4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사 요청에 대하여)
1. 현장피해 사진, 동영상 CD 【 피고 인은 위 유리 선반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CD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리 선반을 판시와 같이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