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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25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선반( 가로 180cm, 세로 4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사 요청에 대하여)

1. 현장피해 사진, 동영상 CD 【 피고 인은 위 유리 선반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CD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리 선반을 판시와 같이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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