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2. 28. 사촌 동생인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월 100만 원씩 7년간 변제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C이다.
당시 C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된 7,000만 원을 C의 예금계좌로 이체해 주기만 하였을 따름이다.
나. 판단 (1) 금전대여의 상대방 및 약정내용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1 피고는 2012. 2. 28. 원고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