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5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앞 도로에서 음악을 크게 튼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음악소리가 너무 크니 줄여 달라는 피해 자인 창원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위 E에게 " 왜 오토바이를 정지시키냐,

야 이 새끼야, 남이 하던 말 던 니가 뭔 데, 와 못하겠다, 쪼개지 마라, 병신 아 존나 싸가지가 없네,

저 새끼가 전에도 나를 단속했다" 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로상에서 공무수행 중인 연상의 경찰관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격한 욕설을 하였다.

또 한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공소장, 소환장 등을 송달 받아 잘 알고 있음에도 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