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 1) G은 1965. 2. 25. 김해시 H 소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7. 6.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I는 1994. 8.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8년 6월 27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6. 9. 27. ㉠ J, K, L 명의로 ‘1995년 3월 10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및 ㉡ 원고 명의로 ‘2006년 9월 25일 매매(거래가액 2,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J, K, L의 각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M은 1980. 9. 19. 김해시 N 소재 토지에 관하여 ‘1968년 1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2.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O가 2003. 7. 28. ‘2003년 7월 1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2006. 7. 20. ‘2006년 7월 20일 매매(거래가액 1,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992. 12. 17. 김해시 P 소재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데, 이를 Q, R이 순차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2006. 7. 20. ‘2006년 7월 1일 매매(거래가액 6,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저수지의 구성 및 관리주체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5필지 토지(그 중 김해시가 2필지를, 농림수산부가 1필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1필지를, 영농조합법인 S가 1필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와 함께 1968년경 만들어진 B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의 하상 부지 또는 둑방을 구성하고 있는데, 감정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