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1:0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철물점 안에서 아들에게 큰소리로 훈계를 하던 중 가정폭력을 의심한 피해자 F가 위 가게 안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쳐 다 보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1 자루( 날 길이 19cm x 13cm, 자루 길이 81cm )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신고자 탐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