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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815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5로 134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 자동화장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4. 24.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과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은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행거도어를 설치하였다.

3) 원고는 C 운영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B 소속으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 후 피고 직원에게 작업공정 등을 보고했으며, 원고의 일일 업무 일지는 피고의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4) 피고 소속 D은 2014. 7. 29. 휴무일이이었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3명에게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한 후 공장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 위에 설치된 T자형의 금속으로 된 가이드 롤러(이하 ‘이 사건 가이드 롤러’라 한다)가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눈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안구파열(각공막열상, 유리체출혈 등)에 의한 안구손상으로 안구의 기능을 상실, 좌안 실명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0, 11, 13호증, 을가 제1, 5, 6 내지 9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8호증의 영상, 제1심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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