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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954 청평검문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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