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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5 2017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0:0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D' 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4세) 와 채팅을 하면서 키스를 하는 대가로 30분에 5,000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3:00 경 산청군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위 E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위 E를 태운 다음 H에 있는 I 모텔로 가 위 E와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로 32,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E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사건 경위서

1. 내사보고 (I 모텔 CCTV 확인)

1. 스마트 폰 어 플 채팅 방 캡 쳐 화면, 문자 메시지 내역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만남에 대한 대가 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 아동 ㆍ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만났는데, E는 당시 ‘ 키스 알바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또 피고인에게 30분에 5,000원이라고 고지하여 성적 접촉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E이 서로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모텔에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 모두 서로를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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