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20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충청북도 협회장을 맡은 자이다.

도시지역에서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또는 벽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2. 9. 28.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제천시 강제동을 비롯하여 제천시 일원 주요도로변에 의류판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가로 약 3m, 세로 80cm 의 현수막 15개를 설치하고, 담벼락, 전봇대 등에 가로 40cm , 세로 80cm 의 벽보 총 2,200매를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