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1. 원고 및 C와 사이에 사과 880상자(상자 당 18.5kg)를 4,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및 같은 날 C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위 사과 880상자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C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750만 원(= 4,400만 원 - 350만 원 -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사과의 품질이 판매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더는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사과를 공급하고 C에게서 계약금 및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C의 증언을 믿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