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 운전자가 2012. 11. 26. 00: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소유인 C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D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913,3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앞범퍼 교환, 후드 교환, 앞휀다 교환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640,214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1 내지 3호증의 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