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18 2012고합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21:0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0. 21: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이종사촌동생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가 되는 사실'및 제2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A)

1. 자필진술서(운전면허대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범죄사실 제1항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