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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2939 (1)
주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좌 개설 및 증권 예탁 1) 원고는 2004. 3. 26. 신흥증권 주식회사(2008년 피고로 상호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종합계좌(F) 및 종합계좌 내 매매거래계좌(G, 이후 E로 계좌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04. 3. 30. 이 사건 계좌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보통주식 1,710,625주를 예탁하였다.

나. B의 주식 이체 원고의 운전기사인 B은 2013. 1. 7. 피고 회사 명동지점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원고 명의로 작성한 주식 출고신청서의 원고 이름 옆에 절취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증권카드와 함께 제시한 후, 비밀번호 입력기에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D 보통주식 50만 주를 B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이체’라 한다). 다.

B에 대한 형사판결 B은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좌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절취하고, 나.

항과 같이 원고 명의의 출고신청서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직원 H을 기망하여 원고 소유의 D 보통주식 50만 주를 자신 명의 삼성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이체는 주식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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