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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5. 7. 4.경부터 여신차장, 여신부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8. 1.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주)C(이하 ‘C’이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2014고합574』

가.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은, 2008. 5. 26.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C에 대하여 34.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D에게, D의 차명인 F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F, (주)G 명의로 4건, 합계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주주 D에게 2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2) H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은 2011. 9. 28.경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의 지시를 받아 C에 대하여 22.7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H의 차명인 I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중 12억 원을 C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주주 H에게 12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개별차주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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