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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에어컨 영업사원, 피고인 C은 D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29. 16:00경 익산시 E,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건물 2층 사무실내에서 계약금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 C(남,42세)에게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라, 나이 처먹고 뭣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기타손목및 손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을 가하였다.

판 단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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