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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91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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