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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양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D 소재 현장에서 고급 전원주택 시공,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7,500만 원으로 갚고, 그 담보로 위 현장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본 계약서는 1호 세대의 담보물 분양계약서임을 증명한다, 본 계약서 체결 후 6개월 후에 원금 일금 오천만원과 이자로 이천오백만원을 지급을 한다, 미상환시는 본 건물의 소유권을 C이 일억이천오백(125,000,000) 잔금 지불하고 이전 등록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 주택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완공 이전에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현장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수분양자로부터 1세대당 4억 9,2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예정하여 위 주택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원의 잔금만을 지급받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위 특약사항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7,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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