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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나32065
자동차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2016. 12. 19. 10:2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선에서 피고 소속 운전사 E의 과실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위 추돌 사고의 피해차량인 로체승용차(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원고의 사업장으로 입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한 후 2016. 12. 27. 출고하여 소유자 측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량수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차량수리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목적으로 운영되는 ‘G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될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5,476,460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수리비 산정에 사용한 ‘H프로그램’은 차량수리비 산정에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G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된 5,476,460원을 수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리비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G 프로그램은 I이라는 회사가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국토교통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보편타당성이 인정된 H프로그램으로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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