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2016. 11. 5.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8,305,8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579,281,780원을 위 F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임의 송금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주식회사, F 및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 거래 내역

1. 각 무통장 입금 증 사본, 각 입출금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부친 H 와 피고인의 배우자 F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각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 6,000만 원의 근저 당권( 피 담보채권 액 합계 2억 5,000만 원) 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의 모친 I이 피해 회사에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퇴직금 채권 27,108,696원이 피해 금과 상계처리되어 총 376,108,696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의 부친 H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두 아들은 틱 증상 등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