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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구합5110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2010. 3. 1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2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1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1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걷어차자 피해자1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16. 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 노상에서 피해자2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로 차자 피해자2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2. 4. 4. 피해자2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 1. 00:04경 피해자3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려고 손을 들었는데 피해자3이 그냥 가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3의 뺨과 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3. 9. 12. 피해자3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원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입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2014. 2. 3. 원고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의 부모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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