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교포로서 1995. 12. 10.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주한 중국공관으로부터 A 명의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1996. 8. 29. 강제퇴거되었고, 2004. 10. 19.까지 입국금지되었다.
나. 원고는 1997. 5. 27.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산업연수생(D-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06. 1. 3. 강제퇴거되었고, 입국금지 3년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다시 A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아 2008. 1. 13. 입국하였고, 2012. 6. 21.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출국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245호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7. 위 출국명령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7. 5. 항소가 기각되어 2013. 7. 2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출국명령이나 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처분은 그 각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