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문 앞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남, 51세)이 피고인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위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뒤로 돌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