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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47세)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2014. 9. 14. 04:08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초교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 뒷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4. 04:1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동산’ 앞 길가에서 피해자 D가 위 택시를 길가에 정차시키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 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블랙박스영상 편집자료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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