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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27. 04: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는 등 공동 폭행하여 전치 21일간의 '비골의 골절, 얼굴 및 입술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도주하는 피고인 C을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 B은 경사 I,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경사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경위 H가 도주하는 피고인 C의 손목을 붙잡아 체포하려는 순간 손목 위로 몸을 던져 피고인 C을 도주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침이 묻은 머리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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