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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2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 D과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 04. 07. 10:2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딩 내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말리고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D의 얼굴을 폭행하고 노상으로 끌고 나가 발로 D의 전신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같이 D을 끌고 밖으로 나간 후 발로 D의 전신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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