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배우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장인이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편취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