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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76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편취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도 1,9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남은 피해금을 매월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출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던 점, 공범인 C가 피해자 농협은행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농협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쪽 9행의 “피고인 명의”는 “C 명의”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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