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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석우동 화성동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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