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7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136,293.9㎡)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데, 2016.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공용지 합계 17,108.2㎡는 각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통칭하여 ‘국가 등’이라 한다)에 무상귀속 되었고,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54-12 등 78 필지 도로 및 대지 합계 19,238.7㎡ 중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위치에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귀속 된 부분(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816-8 외 3필지 9,297.9㎡)을 제외한 나머지 9,940.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원고에 무상양도 되었다.

피고는 2017. 11. 2.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받을 경우 그 토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시점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쟁점 토지 중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서울 성동구 홍익동 580-1 도로 217.9㎡를 제외한 9,722.9㎡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의한 100분의 85 상당의 감면율을 적용한 합계 306,125,710원의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위 세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위 306,125,710원의 취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