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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3가합1072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일대 69,32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무상양도 협의 및 사업시행인가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작성한 무상양도 협의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경 국공유지 9,830㎡를 무상양도 요청하였고, 무상양도 후 정비기반시설 중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4,555㎡의 평가액은 19,297,428,750원, 신설도로 2,109㎡의 설치비용은 534,908,606원(정비기반시설의 토지 평가액을 포함하면 합계 19,832,3336,000원)이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현황도로 9,830㎡의 평가액은 13,516,026,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현황도로 9,830㎡’,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160㎡(이후 2,325㎡로 변경)’, ‘근린공원 2,446㎡(이후 2,517㎡로 변경)’, ‘어린이공원 1,782㎡(이후 ’1,705㎡로 변경)’이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9.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인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54-14 도로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82,605,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완료 원고에 대한 2011. 10. 20.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의하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325㎡, 가로공원 2,517㎡, 어린이공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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