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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 가볍지 않다.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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