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0: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구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가구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